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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24 2015가단4325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9.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09. 11. 18. 2,500만 원, 2009. 11. 23. 6,000만 원 등 합계 8,500만 원을 이자 연 30%, 변제기 2009. 11. 30.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8,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9.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약정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2010. 5. 3. 피고에게 80만 원을 변제기 1개월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대여금의 지급도 구하므로 보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0. 5. 3. 피고에게 8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송금액 80만 원이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무효 내지 취소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2,500만 원만 차용하였을 뿐 6,00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2009. 11. 20.경 피고의 집으로 찾아와 피고를 협박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2,500만 원 외에 추가로 6,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갑 제2호증(지불각서)를 작성하게 하였는바, 그에 기한 의사표시는 무효이거나 강박을 이유로 취소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지불각서)가 원고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변제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중 5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