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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7.12 2016누2259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적거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적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3행부터 제4쪽 제10행까지의 “1)”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행 이하의 [인정 근거]에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 원고의 업무 내용 및 건강상태 원고는 1995. 2. 13.부터 산재요양을 받은 4년 7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15년 이상을 이 사건 공장 D부 소속으로 근무하여 왔다. 원고는 2013. 2.말까지는 주야 맞교대로 주간 08:00 ~ 20:00, 야간 21:00 ~ 익일 08:00로 근무하였다가, 2013. 3. 1.부터는 주간 연속 2교대로 근무하면서(1조 06:50~15:30, 2조 15:30~01:30, 두 조 모두 근무 시간 중 약 40분은 점심 또는 석식시간), 아래 5가지의 공정을 수행하여 왔는데, 2인 일조를 이루어, 그라스 서브 수정 작업 1시간 후 휴식 1시간, 후론트 시트 장착 작업 1시간 후 휴식 1시간, 시트 열선 등 케이블 작업 1시간 후 휴식 1시간 등으로 작업공정 순환시 마다 1시간 휴식하였다(2시간 작업 일정에 2명이 돌아가면서 1시간씩 근무함으로써 각 작업공정별로 1시간 휴식을 한다

. - 그라스 서브 수정 작업: 차량의 앞ㆍ뒤쪽에 장착된 유리에 흡착컵을 부착하고 간격에 맞게 위치 조정을 하는 것으로, 유리를 두드려 흡착컵을 부착하고, 유리를 당기거나 밀어 위치를 조정한다.

- 후론트 시트 장착 작업: 차량 앞쪽 시트를 장착하는 것으로, 차량 내부 공간에서 한 손으로 시트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에어임팩트를 이용하여 시트를 고정한다.

- 시트의 열선, 케이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