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11.08 2013노178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와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금액이 고액이고, 범행 시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앞서 본 여러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