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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1.22 2014노63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 등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약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어떠한 형벌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