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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3.27 2013고단45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4. 23:00경 대전 중구 가장동 시장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여, 37세)과 말싸움을 하다가 피해자가 차를 타고 그 자리를 떠나려 하는 것을 보고 차에서 내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내리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을 발로 차고, 피해자를 차량에서 끌어내려 “너는 맞아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상의를 잡고 피해자를 끌고 다니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0여 회, 손바닥으로 10여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2회 걷어차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 24.경부터 2013. 4.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 및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등

1. 피해사진(상처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