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경 진주시 문산읍에 있는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김해시 C에 있는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 20억 원 상당의 골조공사를 계약했는데 공사자금이 부족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 이자를 포함하여 2,500만원을 변제하고, 공사완료 후 수익금의 30%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약 4,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위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공사자금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장 사용할 생활비조차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돈을 빌려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같은 달 5., 같은 달 6., 같은 달 8., 같은 달 9.경 500만 원씩 합계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대질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1. 수첩 사본, 신용정보, 농협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결과 사본, 차용증 사본, 변제계획 확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재판 도중 잠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