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6. 23. 14:00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대리점에서 위 대리점 실장 피해자 E(44 세 )에게 휴대 전화기 기기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통신사가 달라 기기 변경이 되지 않는다고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 죽여 버리겠다, 밤길 조심해 라, 집까지 쫓아간다” 고 말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 전체 길이 약 32cm , 칼날 길이 약 20cm ) 을 상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6. 23. 10:30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대리점에 방문하여 휴대 전화기 기기변경을 요구하였으나 위 대리점 실장 피해자 E(44 세) 이 피고인이 휴대 전화기 기기 변경을 위하여 가지고 간 휴대 전화기가 LG 유 플러스 통신사 전용 임을 이유로 기기 변경을 할 수 없다고 하자 계속하여 같은 날 11:00 경, 11:20 경, 11:50 경까지 총 4회에 걸쳐서 같은 이유로 위 대리점에 방 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4:00 경 위 대리점에서 피해 자가 기기 변경을 하여 주지 않는 다는 이유로 1 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칼로 위협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대리점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대리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 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