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2항에 의하여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이외의 친족간에 죄를 범한 때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10. 13. J와 혼인하였다가, 2019. 11. 14. 이혼한 사실 피고인과 J 사이의 혼인취소소송(제주지방법원 2018드단13233)에서 2019. 10. 25. ‘피고인과 J는 이혼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그 결정이 2019. 11. 14. 확정되었다. ,
피해자는 J의 여동생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를 당시인 2018. 5. 1.경부터 2018. 6. 22.경 사이에 동거하지 않는 2촌의 인척인 친족관계에 있었던 사실,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이후로서 원심판결이 선고되기 전인 2019. 11. 5.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합의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심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이를 간과한 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므로 항소이유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의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 부분은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존재하는데, 그 부분은 나머지 유죄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