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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1.01.14 2020고정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30. 21:00 경 광주 광역시 서구 무진대로 904에 있는 광주종합버스 터미널( 유 스퀘어 )에서 출발하여 강진버스 여객 터미널까지 운행하는 B 직행버스에 탑승한 후 운전석 뒤 두 번째 창문 쪽 5번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C( 가명, 여) 의 옆 자리에 앉아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손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

1. 이수명령 미 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선고유예 사정 및 이수명령의 목적 및 예방 효과 등을 종합)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장애인 복지법 부칙 (2018. 12. 11. 법률 제 15904호) 제 2 조,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②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③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