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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4.17 2013노238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를 부양할 위치에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에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동종유사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7회)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1. 8.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12.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는 등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무면허운전 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7년 이래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하였던 C 카니발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이용하여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여 왔고, 2011년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후 이 사건 승용차의 등록명의만 피고인의 딸 G으로 변경한 채 운전 면허 없이 계속하여 이 사건 승용차를 보유하면서 운전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