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2013년 압제394호의 증 제2호...
범 죄 사 실
『2013고단982』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해자 C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8. 25. 11:00경 거제시 D에 있는 E마트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운전면허증 1매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10. 2. 12:30경 거제시 아주동 소재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 북문 화장실에서 용변칸 휴지통 옆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현대 신용카드 1매, 신한은행 체크카드 1매, 운전면허증 1매가 들어있는 지갑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11. 25. 05:30경 거제시 D에 있는 G사우나 내에서, 피해자 H가 목욕을 하면서 옷장 열쇠를 놓아 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몰래 열쇠를 가지고 가 옷장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원, 현대 신용카드 1매, 신한은행 체크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1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3. 8. 26. 10:00경 거제시 D에 있는 I 내에서, 그곳에 비치된 서비스 신규가입신청서 서식의 이름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J’, 주소란에 ‘경남 거제시 K’, 신청인란에 ‘C’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가입신청서 1통을 위조하고,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I 대리점 직원 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규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26. 10:00경 거제시 옥포동 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