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1.02 2013고단32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인천지방검찰청 2013. 11. 18. 압제900호 압수물총목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일자불상 새벽 무렵 부천시 오정구 C, 101동 201호에 있는 피해자 D(48세)의 주거지를 취중에 방문하여 ‘이웃 간 대화를 하며 살자’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으나 위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한 일로 위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13. 11. 12. 03:45경 같은 동 1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앙갚음을 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총 길이 13센티미터, 칼날길이 4센티미터), 망치 및 드라이버 등을 챙긴 후 위 건물의 벽면에 있는 가스배관을 타고 위 피해자의 집 베란다에 연결되어 있는 작은 방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위 피해자 및 피해자 E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야구모자 및 마스크를 착용하고 족적을 남기지 않기 위하여 양쪽 신발을 비닐봉지로 감싼 후 그곳 거실로 이동하여 거실에서 잠자던 피해자 D가 인기척을 느끼고 잠에서 깨어나자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 커터 칼과 왼손에 들고 있던 위 드라이버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겨누며 피해자를 위협하다가 위 피해자에게 위 커터 칼을 2, 3회 휘두르고, 위 피해자가 반항하는 과정에서 위 드라이버를 놓치고 커터 칼의 칼날이 부러지자,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위 망치를 드는 등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자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그곳 안방으로 도망하여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