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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2 2016노19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주범인 지인으로부터 필로폰 밀수입을 지시받고 단순히 운반책 역할을 하였을 뿐, 이 사건 밀수입을 계획하거나 필로폰 공급책 또는 판매상을 확보하는 등 필로폰 밀수입 범행의 주범 역할을 한 것은 아니며, 경비조로 주범으로부터 약간의 돈을 받았을 뿐 필로폰 판매로 직접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방조범일 뿐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지인(피고인은 초등학교 동창인 H의 형인 E라고 주장하고 있다)으로부터 중국에서 필로폰을 수입하여 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중국으로 출국하여, 중국에서 필로폰 공급책을 만나 필로폰을 건네받아 이를 숨겨 소지한 채 입국함으로써 필로폰을 밀수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범행 전체에서 피고인의 역할은 중국에서 국내로 필로폰을 반입하는 것으로서 필로폰 수입의 범행에서 핵심적인 중요 부분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이러한 역할은 공범인 위 지인과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필로폰 밀수 범행 전체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① 불리한 정상으로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