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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2.05 2013노4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 원심의 형(징역 1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부착명령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보호자로부터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방치된 나이 어린 세 자매를 2년여에 걸쳐 수시로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재종조부의 관계에 있어 피해자들을 보살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범행에 이르렀던 점, 피해자들의 부친과 피해자들이 모두 지적능력이 모자란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집을 드나들며 범행을 저질렀던 점,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겪었을 충격과 스트레스가 상당하였으리라 짐작되는 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물리력을 사용하는 등 그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성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인해 집을 떠나 보호기관에 위탁되어 있는 점 등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무겁게 하는 양형 사유가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빌며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법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부친과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지적능력이 모자란 피해자들의 부친이 작성해 준 것으로 피해자들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부친 또한 현재는 이 사건 합의에 비협조적이고 어느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