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7.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는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가상화폐를 지불하고 그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의 성기 사진이나 자위 동영상 등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전송받아 피고인의 휴대폰(갤럭시S9 , SM-G965N)과 D 계정(E)에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1.초경부터 2020.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총 3,798개를 같은 방법으로 저장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체포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아동 성착취영상물 구매 정황 확인) 및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그 음란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나아가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