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26 2019노883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피해자에게 한 욕설은 피해자에 대한 가치판단을 저해할 만큼 심각하지 않으므로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편의점에 있던 사람들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욕설할 것에 대비해 일부러 동원한 사람들이어서 전파가능성이 없다.

다. 이 사건은 수사기관이 피고인을 표적수사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CCTV 사진을 조작하고 CCTV 영상을 삭제하는 등 위법한 수사에 기초한 것이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이 한 욕설이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욕설의 내용 그 자체로 보아도 사회통념상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전파가능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편의점 안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도 청소년인 손님 2명과 여자 손님 1명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되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을 예상하고 위 손님들을 동원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정황을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경찰 수사가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아도, 수사기관이 피고인에 대한 표적수사를 하였다

거나 CCTV 사진을 조작하는 등 위법한 수사를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정황을 전혀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