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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25 2018고정76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8. 16. 경 영주시 휴천동에 있는 휴 천 3 동사무소에서 위 사무소에 비치된 인감 증명서 위임장 서식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임자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C’ 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위임장 1통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사무소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위임장 사본, 인감 증명 발급 대장

1. 근저당권 설정 등기신청,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