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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16 2013구합16396

하천편입토지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91,217,666원, 원고 B, C, D에게 각 460,811,77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9. 16...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과천군 E를 주소로 하는 F이 1910. 10. 17. 경기 시흥군 G 잡종지 968평, H 잡종지 2,050평(이하 ‘이 사건 종전 토지’라 한다)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1) 이 사건 종전 토지 중 G 토지는 일제 강점기 토지조사사업 당시 지목이 ‘잡종지’로 등록되었는데 이후 구 토지대장상 지목 및 지적란이 쌍선으로 말소되고 적요란에 ‘하천성(河川成)’이라고 기재된 바 있다. 2) 이 사건 종전 토지 중 G 토지는 I, J, K으로, H 토지는 L, M, N, O, P로 분할되었다가 1983. 10. 5. I, J, L, M, N 토지를 포함한 주변 토지가 광명시 Q 하천 71,526㎡의 지적으로 신규등록되었고, 이후 지적 분할을 거쳐 광명시 R 하천 43,241㎡ 중 8,607㎡(별지 1 도면 중 조서번호 7, 13 기재 토지 제외,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하고, 그 위치는 별지 1 도면과 같다)가 되었으며, 위 R 토지는 2013. 9. 10. S 하천 토지에 합병되었다.

한편 광명시 R 하천 43,241㎡에 관하여 1986. 5. 1. 국(國)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토지는 현재 안양천의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제방부지, 제외지 및 유수지로 이용되고 있고, 1996년 작성된 안양천 하천구역결정조서, 2002년 작성된 안양천 하천정비기본계획(보완) 하천대장에도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광명시 R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들의 선대 F은 시흥군 T(변경 후 경성부 영등포구 U) V에 본적을 두고 있었고, 1945. 11. 26. 사망함에 따라 W, X을 거쳐 원고들이 그 재산을 순차 상속하였다.

원고들의 상속지분은 원고 A이 3/9, 나머지 원고들이 각 2/9이다.

마. 위 T는 조선시대 말까지 경기도 과천군 Y, Z, AA, AB 지역이었고, 1914. 4. 1. 경기도령 제3호에 의해 ‘시흥군 T’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