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강릉시에서 양양군 B로 이사를 온 피해자 C을 알게 되었는데, 위 피해자가 소나무 굴 취 및 판매 사업에 관심을 보이자 위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12. 22. 경 양양군 D에서 위 피해자에게 “ 이 곳에 있는 소나무는 약 800주 정도 되는데 산주인 E이 소나무를 판매하기로 약속했다.
3,500만 원을 투자하면 일단 계약금을 치르고 소나무 작업을 한 다음 판매대금으로 잔금을 치르면 당신에게 투자 원금을 돌려주고도 이익이 2~3 배는 남으니 수익금을 50% 씩 나눠 갖도록 하자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 인은 위 D의 산주로부터 소나무를 구입하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3,500만 원을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소나무의 판매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산림조합 계좌 (F) 로 3,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2. 28. 경 고성군 G에서 위 피해자에게, “ 이 곳은 고사리 밭으로 소나무 굴 취 허가를 받았다.
소나무는 약 600주 정도 되는데 산주인 H이 소나무를 1억 2,000만 원에 판매하기로 약속하였다.
4,000만 원을 투자하면 일단 계약금을 치르고 소나무 작업을 한 다음 판매대금으로 잔금을 치르면 당신에게 투자 원금을 돌려주고도 이익이 2~3 배는 남으니 수익금을 50% 씩 나눠 갖도록 하자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 인은 위 G의 산주로부터 소나무를 구입하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4,000만 원을 받아 생활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