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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11 2019노342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은 사실이나 당시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또한 피해자에게 창업자금을 대출받아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빌린 것도 아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모부로서 피고인의 당시 경제적 곤란 상황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창업하더라도 당장은 실적이 없어 대출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약 1년 동안 이자를 지급하였고, 실제로 차용일 이후 약 10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창업자금 대출을 받기 위한 상담을 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임금과 퇴직금 합계 122,014,452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편취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항소이유(사실오인)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증거의 요지’의 말미에서,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창업자금 대출을 통하여 2~3개월 내에 갚아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빌려주었던 점, ②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 창업자금 대출이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았고, 결국 창업자금 대출을 받지 못하였던 점, ③ 피고인은 2017. 12.경 임대차계약 해지로 임대인 E단체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을 반환받았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별도 상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데에 위 보증금을 모두 사용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