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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1.29 2012고단3839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09. 11. 9.경 울산 중구 D에서 피해자 C에게 ‘게임장 사업을 하고 있는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이내에 이전에 빌린 제주도 사업관련 채무 3,000만 원과 함께 모두 갚아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게임장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아 수입이 없었고 가진 재산도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9. 1,000만 원, 2009. 11. 20. 1,100만 원 등 합계 2,1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8. 26.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울산광역시 중구 E에서 시가 1억 5,000만 원짜리 신축건물 대리석 시공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변제조로 분양완불증을 작성하여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E 신축건물 대리석 시공을 하지 않았고 가진 재산도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6. 500만 원, 2011. 9. 1. 800만 원, 2011. 9. 9. 900만원, 2011. 10. 12. 100만 원 등 합계 2,3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공소사실 제1의 가항에 대하여는, 피고인은 이전의 제주도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3,000만 원이 아닌 1,000만 원을 투자하였고, 피고인도 위 사업의 피해자이므로 피해자에게 “이전에 빌린 제주도 사업관련 채무 3,000만 원과 함께 모두 갚아주겠다”는 말을 할 이유가 없고, 피해자로부터 2,1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있으나 그 중 1,500만 원을 변제하였다.

공소사실 제1의 나항에 대하여는, 위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