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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2.05 2013노31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10월, 피고인 B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피해자 G,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A은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생업에 종사하는 일반인을 상대로 시비를 하면서 협박을 하고 상해를 가한 것이고, 파출소로 연행된 후에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모욕까지 하여 죄질이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