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11.23 2017고정62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0. 01:10 경 창원시 진해 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E(52 세) 과 택시 요금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이 새끼 사기꾼이 네, 한번 맞아 볼래
’라고 하면서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은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이나 상해 부분은 인정되지 않는 점, 이 사건의 경위, 기타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