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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5 2015가합502300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 22. 보험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부양자를 원고, 피보험자를 원고가 당시 임신중이던 태아로 하여, 일반상해후유장해보장 약정(보험가입금액: 1억 원) 및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연금보장 특별약정(보험가입금액: 2,000만 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무배당LIG희망플러스자녀보험(L13.01)”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보통약관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

)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라 합니다}로 장해분류표([별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80%이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2.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80%미만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연금 특별약관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상대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상해 보험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