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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06 2018가단6033

건물인도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B는 8,344,030원과 2018.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