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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5 2014노312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유죄부분에 관하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석재 바닥 등에 대한 공동 재물손괴의 점 : 손괴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들의 행위와 손괴라는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 위반의 점 : 집회가 아니라 예술 공연에 해당하므로, 집시법상 신고 대상이 아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각 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무죄부분에 관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업무방해의 점 :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

공동 건조물 침입의 점 : 자바라, 캐노피, 기둥이나 연석 등을 통하여 위요지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었으므로, 건조물침입죄의 대상에 해당된다.

의복 등에 대한 공동 재물손괴의 점 :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을 제지하고자 막아서는 것을 알면서도 페인트를 부었다는 점에서 손괴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원심은 판결문에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유죄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 판시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이 인정되고, 여기에다가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 및 법리까지 더하여 보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공동 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페인트가 바닥에 흐를 것임은 충분히 예상 가능했다고 보이므로 최소한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