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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26 2018고단8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4. 22: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D 앞 도로를 우리 마트 방면에서 신호 119 안전센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 등을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소나타 차량 진행방향의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E가 운전하는 F BMW 승용차의 운전석 왼쪽 측면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G 주점 맞은편 골목까지 진행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H 소유의 I 포터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G 주점 앞까지 진행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SM520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옆면 공소장에는 후면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나 이는 오른쪽 앞 범퍼 옆면의 오기로 보인다.

을 들이받고도 그대로 진행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L 소유의 M 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G 주점 뒷골목으로 진행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N 소유의 O SM7 승용차의 왼쪽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부영 5차 아파트 506 동 앞 주차장으로 진행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P 소유의 Q 트라제 승용차의 왼쪽 뒷바퀴 부분을 위 소나타의 앞 범퍼로 그대로 들이받아 위 트라제 차량이 피해자 R 공소장에는 U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나 이는 R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