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67. 8. 29. 선고 67누85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집15(2)행,055]

판시사항

청구취지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실례

판결요지

가. 행정처분의 취소청구가 그 무효확인의 선언을 구하는 취지인지의 여부를 석명하지 않고 심사, 재조사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제소기간 경과후에 소가 제기되었다고 이를 각하하였음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나. 체납자의 소유가 아닌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그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인지 여부를 석명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광주 세무서장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소론중에는 원고의 망부 소외인은 1957.5.10 사망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동인의 유산을 상속하였던 것이며, 원고는 1964.1.5 그 상속 재산인 광주시 충장로 소재의 가대를 매각하여 그 매득금으로서 그달 16 본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던 것이니, 원고가 본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는 위 원고의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도 부과할 수 없는 형편(시효소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미 6,7년 전에 사망한 소외인이 1966.2.28 본건 부동산을 원고에 증여하였던 것 같이 오인하고, 그 증여에 대하여 그해 3.4자로 본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던 것이니 그 처분은 당연무효였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된다(원심으로서는 소송자료상 소외인의 사망시기와 원고의 본건 부동산 취득시기가 원고주장과 같음이 뚜렷한 이상, 원고가 본건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소에 있어 원고의 청구취지의 진정한 의의를 석명함으로써 그 소송의 성격을 확정하여야 할 것이었다) 그러므로 이 점에 관하여 살피건데, 기록중의 갑 제1호증 (호적등본) 갑 제2호증(등기부등본) 및 원고 변론의 전 취지에 의하여 위 소외인의 사망 연월일이나 원고의 본건 부동산의 취득 연월일이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음이 뚜렷한 본건에 있어 원심이 원고의 청구취지의 진정한 의의를 석명함으로써 그 청구의 성격을 확정함이 없이 그 청구취지의 표현방식에만 구애되어 이것을 단순한 항고소송으로 취급함으로써 (증여자가 실재치 않는다 하여 그 증여 사실을 다루는 것은 그 증여세 부과처분이 성립이 불가능한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진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이라 하여 그외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것이었다 할 것이고,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함은 무효확인의 선언을 구하는 것이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었다) 원고가 본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심사 재심사청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또 제소기간 경과 후에 본소를 제기하였던 것이니, 그 소가 부적법하였다 하여 이를 각하하였음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심리미진의 위법을 면치 못할 것인즉, 위 논지를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의 다른 논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406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최윤모 나항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