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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07.21 2016고정35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5. 8. 17. 23:30 경 밀양시 C 소재 피해자 D(48 세, 여) 소유 E 아파트 102동 1302호 앞에서 피해자 가족들이 위층에 거주하면서 평소 시끄럽게 하여 아파트 층 간 소음을 일으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초인종을 누르지 않고 현관문을 세게 두드렸다.

이에 집안에 있던 피해자의 아들인 F(28 세, 남) 이 현관문을 열자 임의로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가.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28 세, 남) 이 피고인이 동의 없이 집안으로 들어오려는 것을 나가라며 양팔을 벌려 현관문을 막고 서서 제지한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턱을 3회 때리고, 머리를 3회 때린 후, 다시 밖으로 나가면서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안경에 맞아 깨어지게 하는 등으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안경을 손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18. 18:15 경 밀양시 E 아파트 102 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48 세, 여) 이 위층에 거주하면서 평소 시끄럽게 하여 아파트 층 간 소음을 일으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씹할 년 개 같은 년" 이라고 욕을 하며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압통 및 동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D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