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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18 2018고합159

준강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부분

가. 준강도 미수 피고인은 2018. 6. 30. 02:10 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담을 넘어 집 마당으로 들어가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인기척에 잠이 깬 피해자가 “ 누고 , 니 누고 , 기초생활 수급자 다, 돈이 없다 ”라고 말하면서 소리를 지르려고 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방안에 있던 수건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았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며 소리를 지르자 발각될까 두려워 도망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8. 7. 초순 01:00 경 같은 장소에 이르러 담을 넘어 피해자의 집 마당에 침입하였다.

다.

주거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8. 7. 초순 10:30 경 같은 장소에 이르러 담을 넘어 피해자의 집 마당에 들어가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냉장고 안을 뒤져 김치가 든 락 앤 락 통 1개, 밥솥에 있던 밥, 밥상 위에 놓인 반찬을 그곳에 있는 검정색 비닐봉지에 담아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2018. 6. 25. 24:00 경 부산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 앞에 이르러 출입구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커피자판기에서 커피 3 잔 시가 300원 상당을 빼먹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위 G에 침입하여 합계 39,9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CC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