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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15 2019고단88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12.경 성명불상자가 B에 “통장 사본 1장을 넘겨주면 하루에 30만 원을 지급한다.”라는 취지의 광고를 한 것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그 제안을 승낙한 후 같은 날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 PC방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E계좌(계좌번호 : 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의 대여는 범죄에 악용되어 사기 등의 2차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매우 크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는 연결된 계좌에 약 500만 원이 송금되고 200만 원이 인출되는 등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의 수가 1개에 그치고, 전화금융사기로 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300만 원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수익은 없고, 피고인이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