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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6.08 2018고단4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09. 7.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1. 5.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13. 01:55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어시장에 있는 상호 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포동 2 가에 있는 벤츠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