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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8 2017나5058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4. 4. 25. 17:05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성당 주차장에서 주차를 위하여 전진하던 원고 차량의 조수석 앞 부분과 출차를 위하여 후진하던 피고 차량의 운전석 앞부분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0. 7.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319,2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주차선 내 공간의 중앙을 향하여 정면으로 선진입한 상태에서 피고 차량이 뒤에 여유공간이 있었음에도 주차선을 침범하면서까지 회전하며 후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최소한 80%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구상금 255,360원(= 319,200원 × 0.8)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차량이 주차선으로 선진입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장소가 성당 주차장으로 주차공간 및 통로가 협소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왼편에 주차공간이 있어 다른 차량이 주차를 하기 위해 진입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주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서행하면서 후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