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8.26 2015가단2423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억 원 및 그 중
가. 7,000만 원에 대하여 2001. 10. 1.부터 피고...
이유
1.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법원 2005가합14044호로 피고들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5. 8. 24. 주문 기재와 같은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들로부터 7,000만 원만을 차용하였고, 그 중 4,000만 원은 변제하여 주었는데 원고들이 피고들을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번갈아 제기하는 바람에 무변론으로 위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으니 원고들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기판력에 의하여 당사자는 이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