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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2.09 2014가합724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는 원고 A으로부터 원고 A 소유의 고양시 일산동구 E 지상 철골조 경사지붕 2층 자동차관련시설 1, 2층 각 403.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임차하여 이 사건 건물에서 ‘F’라는 상호로 자동차 수리공업사를 운영하였다.

나. 캐릭터상품 제조ㆍ판매업을 하는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고 한다)는 피고 D으로부터 피고 D 소유의 고양시 일산동구 G 지상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제조업소 1층 401.39㎡(이하 ‘이 사건 창고’라고 한다)를 임차하여 캐릭터상품을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하였다.

다. 피고 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이하 ‘피고 현대해상’이라고 한다)은 피고 C와 사이에 이 사건 창고에 관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라.

2014. 8. 2. 이 사건 창고 인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창고가 전소되었고, 불길이 이 사건 건물에 옮겨붙어 이 사건 건물이 소훼되었으며, 원고 B가 이 사건 건물 내에 보관하고 있던 기계와 집기 비품이 소실되었다

(이하 위 화재를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6, 19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주위적 피고 C, 현대해상에 대한 주장 이 사건 창고 입구에는 지하수 모터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피고 C는 지하수 모터 옆의 이 사건 창고 외벽 부근에 종이박스, 비닐봉투 등 가연성 물질을 적치하고, 피고 C의 직원들이 위 장소를 흡연장소로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화재를 진압하기에 부족한 수량의 소화기만을 비치하였을 뿐 화재 차단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는바, 위와 같은 이 사건 창고의 설치ㆍ보존상 하자는 이 사건 화재의 발생 및 손해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