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8.30 2016가단15190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각 선정자들에게 별지 선정자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각 선정자들에게 별지 선정자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