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1.09 2017고정2381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03. 06. 15:51 경 수원시 장안구 B 건물 4 층 13호 방안에서 " 우리 오빠가 강간하려고 해요.
" 라고 112 신고를 하여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형의 면제 경범죄 처벌법 제 5 조( 피고 인의 상태가 치료를 받아야 할 상황으로 보이는 점, 범행의 경위, 정도, 태양, 피고인의 사정과 형편 등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