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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3.14 2018고단433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주점 종업원인 자로, 2018. 9. 20. 06:03경 대전 서구 C, 3층 ‘B’ 주점에 보안키를 이용하여 침입하여 카운터 안에 있던 현금 16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6월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감경인자] - 생계형 범죄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전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