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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9.11 2018가단166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7. 10. 10.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