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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7.24 2018가합102602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9,628,1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8.부터 2020. 7. 24...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원고는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정보통신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하도급계약의 체결 주식회사 C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시공사로 선정하여 이천시 E 외 1필지 지상에 오피스텔을 신축하였는데, D은 2015. 6. 10. 원고에게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전기설비(전기소방 포함) 및 정보통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주었으며, D과 원고 사이에 체결한 하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발주자 : 주식회사 C, 원도급공사명 : F 신축공사 하도급공사명 : 전기설비(전기소방 포함) 및 정보통신공사 공사장소 : 이천시 E 외 1필지 공사기간 : 2015. 7. 1.부터 2016. 9. 30.까지 계약금액 : 886,693,100원(공급가액 810,000,000원, 부가가치세 71,693,100원) (중략) 특약사항 현장관리

1. 원고는 계약체결 후 5일 이내 공정표, 안전관리자 선임, 현장책임자 선임, 인원계획, 공사 중 잔재물 처리 계획표 등을 제출하여 D의 승인을 받은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원고의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 출역현황, 자재투입현황, 작업내용 등을 매일 제출하고 현장관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원고가 사용할 재료 중 D이 지급하는 자재는 사용 1주전에 명세서를 작성청구하여야 한다.

3. 현장대리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현장을 떠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상황 발생 시 사전에 D과 협의하여 D의 지시에 따른다.

공사관리

1. 현장소장의 지시에 의해 재시공할 경우 재투입되는 비용(지급자재포함) 은 원고의 부담으로 시행한다.

2. 외부비계 설치를 제외한 작업에 필요한 발판의 조립 및 해체는 원고가 전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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