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12.15 2017고정37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31. 22:10 경 익산시 익산대로 460에 있는 ' 원광대학 교 대운동장' 내에서 동성애자인 피해자 B( 남 .20 세) 이 1년 전에 피고인이 동성애 자라고 오인을 하여 피고인의 기숙사 방에 ‘ 동 성애 섹스를 하자’ 라는 취지로 쪽지를 보낸 일로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학교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말라고
하지 안했냐
’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차고, 일명 ‘ 헤 드락’ 이라는 방법으로 목을 조여 폭행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꺼 플 및 눈 주위의 타 막상( 우 측), 눈꺼플의 부종( 우 측), 기계적 안검 하수( 우 측), 안와 주위 타박상’ 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