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9.08 2015고단185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4. 09: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일이 힘들고 짜증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28세) 소유의 E 에쿠스 승용차의 뒤 펜더 부분을 들고 있던 나무 막대로 내리쳐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30만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반수리비 청구서(증거기록 1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변상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