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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3.26 2014고단20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지인인 피해자 B에게 자동차 매매업에 종사한다고 말하여, 2014. 4.경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5톤 중고 트럭 1대 구입을 부탁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26.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중고차 매매업체인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2,400,000원을 주면 2.5톤 중고 트럭 1대를 책임지고 구입해 주겠다.

'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차 매매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를 위해 중고 트럭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 500,000원을 피고인의 제일은행 계좌에 송금받고, 같은 달 28. 잔금 11,900,000원을 같은 계좌에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중고차 구입비 명목으로 합계 12,400,00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한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