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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1 2019가단5087463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489,017원과 그 중 70,030,479원에 대하여 2019.4.10...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피고 B에 대한 구상금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2. 피고 C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

가. 기초 사실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별지 청구원인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은 내용의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피고 회사는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C에게 2018. 11. 9.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2018. 11. 15.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접수 제3819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등기소 2018. 8. 14. 접수 제28696호로 D조합에 채권최고액 360,000,000원, 채무자 피고 회사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2018. 11. 15.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2018. 11. 15.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면서, 피고 C는 E조합에 채권최고액 3억 원인 새로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당시 E조합에서 평가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480,108,0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 D조합 이사장, E조합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2018. 11. 9. 이후에 발생하였으나 이러한 구상금 채권의 발생 원인으로서 대위변제를 하게 된 근거가 된 신용보증약정과 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