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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31 2018고단13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1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6. 29.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8. 2. 21. 경 사기 피고인은 2018. 2. 21. 경 안산시 상록 구 C에 있는 1 층 소재 ‘D PC 방 ’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E’ 카페에 게임 케릭터 육성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18,000 원을 입금하여 주면 게임 케릭터를 육성하여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의 게임 케릭터를 제대로 육성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8,000원을 송금 받았다.

2. 2018. 3. 11. 경부터 2018. 4. 1. 경까지 사기 피고인은 2018. 3. 11. 경 안산시 상록 구 C에 있는 1 층 소재 ‘D PC 방 ’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 중고 나라’ 카페에 피해자 G이 벤 큐 모니터 1대를 구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90,000 원을 입금하여 주면 벤 큐 모니터를 보내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모니터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위 모니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9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8. 4.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645,000원을 송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