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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2.05 2020고정1516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관리사무소에서 기사로 일을 하고 있고, 피해자는 같은 아파트 입주민이다.

피고인은 2020. 6. 11. 09:40 경 대구 북구 C 관리사무소 앞 작업장에서 올해 5월 30일 관리사무소에서 발생한 폭행사건을 고발한 경위 등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해 찾아 온 피해 자가 낫을 들고 위협을 하자 도망을 하였고, 이어 돌아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사 과를 요구하였으나 돌을 던지고, 가방으로 때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땅바닥에 넘어뜨려 치료 일수 미상의 허리부분 타박상의 상해를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환산금액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낫을 들고 위협하고, 돌을 던지는 등 공격하여 피해 상황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등 이 사건의 경위를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 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가 먼저 낫을 들고 피고인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급박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생명,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낫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는 과정에서 피해 자가 뒤로 밀려 넘어지게 되어 상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 20조의 정당 방위에 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출한 CCTV 영상( 증제 3호 증 )에 의하면, 피해자가 먼저 가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