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3.02.20 2012노2567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토지등기부가 가지는 공적 증명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종중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종중과의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이 사건 종중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일정 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 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문서위조,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파기사유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6. 사회봉사명령 및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