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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6 2019나91350

임대료청구의 소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임료청구를 하였고, 일부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원상회복청구, 인도청구,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임료청구만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들의 임료청구 중 일부 인용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임료청구 부분(연체 차임청구 부분)에 관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3.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원고 A은 다른 원고들을 대표하여 피고에게 임료지급의무를 면제해 주었으므로, 원고들의 임료청구는 부당하다. 설령 원고 A에게 다른 원고들을 대표할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임료지급의무 면제의 효력은 있는 것이므로, 원고 A의 임료청구는 부당하다. 2)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가 원고들 및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상가를 한꺼번에 임차하여 가구판매단지를 조성하기로 하는 것을 전제로 체결된 것이다.

그런데 원고들은 다른 구분소유자들과 분쟁이 있음을 이유로 피고가 원고들 및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상가를 한꺼번에 임차하지 못하도록 하여 피고의 영업을 방해하는 등 임대인으로서 임대목적물의 사용ㆍ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