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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17 2014고단48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경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거래처로부터 받은 물품 대금도 지불하지 못하게 되자 고가의 차량을 할부로 구입한 후 그 차량을 거래처에 넘겨주어 물품 대금을 결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22.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한독모터스 서초 전시장에서 비엠더블유(BMW)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사실은 그 차량을 운행할 목적이 아니라 위와 같이 물품 대금을 결재할 목적으로 구입하는 것이고,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 차량 할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와 매월 2,633,740원을 60개월 동안 납부하기로 하는 할부 금융약정서를 작성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위 차량 대금 명목으로 1 23,625,000원을 한독모터스에 대납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할부금융신청서 등, 대금지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