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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0.10 2011고단406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5. 16:00경 용인시 기흥구 B 피해자 C 운영의 ‘D’ 중화요리점에서 배달원으로 수금 및 배달업무를 담당하던 중, 수금한 음식대금 20만 원 및 배달에 사용한 E 오토바이 1대 시가 180만 원 상당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오토바이는 인근 불상의 아파트 단지 공터에 버려두고, 위 20만 원은 인근 PC방에서 게임요금으로 사용하는 등 위 오토바이와 2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이륜자동차 신고필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